파업참여 촉구 노조원 폭행 30대 집행유예 2년
수정 2013-11-02 12:07
입력 2013-11-02 00:00
중장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4시15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원 수 십명이 몰려와 파업 참여를 요구하며 자신의 중장비에 계란을 던지자 이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 판사는 A씨에게 계란을 던지며 항의한 건설노조원 5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