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과제 ‘먹튀’ 3년간 2252억
수정 2013-10-23 00:18
입력 2013-10-23 00:00
중도 해약 건수 723건 환수액은 224억 그쳐
이들이 연구를 중단할 때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2010년 819억여원, 2011년 349억여원, 지난해 1082억여원으로 모두 2252억원이었다. 하지만 환수액은 이 가운데 10% 수준인 224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028억여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중도해약의 사유로는 취업에 따른 연구종료가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가 후 연구정리 및 지원중단이 200건, 퇴직·이직 107건, 연구수행 포기 72건 등이었다. 3년 연속 매해 비슷한 과제 3건으로 3억 4332억원을 받은 한 연구자는 퇴직하면서 남은 연구비 3782만원만 냈다. 1년 5개월 동안 8억1777만원을 지원받은 뒤 해외대학으로 이직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하려던 목표가 다른 연구개발로 이미 달성됐거나 연구자가 중대한 협약을 위반했을 때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수행이 지연됐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구비는 연구 중단 후 남은 액수만 환수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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