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워서 지면 퇴사’ 건설용역 팀장·직원 쌍방폭행
수정 2013-10-21 13:02
입력 2013-10-21 00:00
부산 금정경찰서는 21일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팀장 A(49)씨와 직원 B(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7시 35분께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B씨와 주먹다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팀장과 직원은 두 달 전인 7월 4일 오후 11시께 해운대구 한 격투기 도장에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사사건건 맞부딪히다가 싸움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게 케이오(KO)패를 당했지만 팀장이 약속과 달리 퇴사하지 않았고 두 달 뒤 다시 맞붙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다툼이 소문이 나 결국 A, B씨 모두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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