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ㆍ신호위반 운전자 사망, 상대 책임 없다”
수정 2013-10-21 10:03
입력 2013-10-21 00:00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택시 운전자가 과속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 후 A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 운전자로서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며 “비록 택시 운전자가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를 게을리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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