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중앙회 강제적 인사교류안 철회하라”
수정 2013-10-18 15:12
입력 2013-10-18 00:00
업무방해·부당노동행위로 중앙회 회장 고소 방침
이들은 “중앙회의 인사교류 정책은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에 따라 지역 농·축협 직원이 다른 조합으로 소속을 옮기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지역 농·축협은 독립채산이므로 직원이 소속을 옮기려면 기존 조합에서 퇴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새로운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에 중앙회가 조합 이동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중앙회의 개입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1일 농협중앙회 회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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