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묻지마 살인’ 30대 항소 기각
수정 2013-10-17 11:07
입력 2013-10-17 00:00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도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에 취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지하도에서 아무 이유없이 길 가던 여성(당시 21)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1심에서 징역 20년에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