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지역 주민의 반발 속에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14일 공사를 방해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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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낮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126번 송전탑 공사 현장 앞에 부착된 법원 고시문.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붙인 이 고시문에는 ’ 송전탑 공사 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고시문은 한전이 공사하거나 공사할 예정인 밀양시 단장면 등 송전탑 건설 현장의 35곳에 부착됐다.
고시문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준한 신부와 이계삼 사무국장, 주민 이모(71)씨 등 25명은 송전탑 공사 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근로자 등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선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2곳에도 고시문을 붙이려 했으나 주민의 저지로 부착하지 못했다.
법원은 경찰의 보호 아래 오는 21일 오후 평밭마을에 다시 고시문을 붙일 계획이어서 양 측간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법원은 재판부가 인용한 한전의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근거로 고시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