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들 ‘사모님 주치의’ 탄원서 제출 사실 아냐”
수정 2013-10-14 16:57
입력 2013-10-14 00:00
서울 서부지법 김창권 공보판사는 14일 “지난 2일 박모 교수(53)가 보석 신청을 하면서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1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잎사 한 언론은 지난 2일 세브란스병원 외과 출신 의사 100여 명이 박 교수의 의학적 공로를 감안해 감형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이 의사들의 집단적인 탄원 움직임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게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교수가 신청한 보석 신청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