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수수료 반값 할인
수정 2013-10-08 14:00
입력 2013-10-08 14:00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할인된다. 반면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