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초등생 추행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수정 2013-10-04 17:04
입력 2013-10-04 00:00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전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A(11)양 등 초등학생 3명에게 접근, 함께 물놀이를 하는 척하면서 이들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물놀이 과정에서 우연히 벌어진 일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가볍게는 벌금 2천만원에서 무겁게는 징역 3년의 의견을 냈으며 다수(4명) 의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감수성 예민한 피해자들이 호의로 피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에 반해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함으로써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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