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고소…“명예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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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2 16:05
입력 2013-10-02 00:00
현대자동차 노조는 2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울산지역 핵심당원을 상대로 특강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은 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이 미국 현대차 공장보다 2배가 더 걸리고 월급은 많이 받는데 귀족노조가 또 돈을 더 내라고 파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이 시점에 이 것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 안 된다’고 말했다”며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공장의 생산성이 낮지 않은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김 의원의 강의 내용을 규탄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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