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음란행위 한 죄 벌금 500만원”<창원지법>
수정 2013-09-27 11:18
입력 201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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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많은 승객이 탄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해쳤고 근처에 있던 여고생에게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7시께 창원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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