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홧김에 형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수정 2013-09-27 11:18
입력 2013-09-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를 나눈 형제를 살해하고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든 원인이 술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형(69)과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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