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생 노출사진 받아 협박…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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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7 09:05
입력 2013-09-27 00:00
울산지법은 여자 초등학생의 노출사진을 받아 협박한 혐의(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스마트폰 게임으로 알게된 여자 초등생(10)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가슴 노출사진 등을 받아 저장한 뒤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 부위를 노출, 촬영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문자채팅으로 접근한 피고인은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해 건전한 성의식을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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