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300원 때문에’ 택시기사 강도치사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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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4 00:00
입력 2013-09-14 00:00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요금 시비 중 택시기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께 택시를 타고 가다 남양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내린 뒤 요금을 내라는 택시기사 B(49)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으며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3일 만에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에서 택시에 타 1㎞가량 가다 내렸으며 B씨가 요금 2천300원을 요구하자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TV에서 A씨를 특정한 뒤 1시간 만에 검거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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