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씨 13일 ‘참고인 신분’ 소환
수정 2013-09-13 00:00
입력 2013-09-13 00:00
환수금 납부 방식 재논의… 檢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검찰 관계자는 “재국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도 들어오는 김에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재국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국씨는 사촌인 이재홍씨 명의를 빌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을 매입한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4년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유령 회사를 세운 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170만 달러를 예치하고서 약 5년간 수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빼내 갔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재국씨는 가족을 대표해 검찰을 찾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자진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재국씨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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