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대표·원장 5명 입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9-12 09:58
입력 2013-09-12 00:0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타내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A(47)씨 등 3명과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 B(4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설비로 쓸 것처럼 속여 차명계좌 통장으로 3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국외에 있는 원생을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대표 C(51)씨와 D(54·여)씨,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 E(43·여)씨 등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명분으로 국고보조금을 각각 200만∼1천만원씩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허위로 타낸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또 이와 비슷한 국고보조금 불법 유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