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매매시킨 여학생 2명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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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2 16:09
입력 2013-09-02 00:00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0대 후배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17), 이모(16)양을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사이인 이들은 A모(14)양에게 지난해 11월 9일 오후 2시께 전주시내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천에 사는 A양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전주에 가서 함께 지내자”고 유혹한 후 성매매를 강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문했다.

보호처분은 소년범 교정 및 보호를 위한 소년원 송치, 감호위탁, 가정보호,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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