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 바꾸는 척하며 상습절도 50대 영장
수정 2013-09-02 08:18
입력 2013-09-02 00:00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모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5만원권 700만원을 1만원짜리로 바꾸고 이 돈을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달라고 한 뒤 직원이 신권을 가지러 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또 은행직원이 “1만원짜리 신권이 700만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자 처음에 내밀었던 5만원권을 모두 받아 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대구, 경기, 경남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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