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부·재적증명서 등 7종 무료 발급
수정 2013-09-01 10:56
입력 2013-09-01 00:00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발급되는 증명서 종류에 추가된 것은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재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 등이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8종을 무료로 발급했다.
오는 6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되고,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나 발급 방법은 민원서비스 포털인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교육 민원 상담전용 전국 대표번호인 ‘1396’을 도입·운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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