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38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4년
수정 2013-08-30 10:57
입력 2013-08-30 00:00
재판부는 “법 제도를 무시하고 사적인 보복과 응징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인운수 버스기사였던 황씨는 해고를 당한 뒤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자 지난 1월 서울 외발산동 소재 차고지에 불을 질러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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