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잡아달라’ 건넨 DNA에 3년 전 절도 덜미
수정 2013-08-23 15:24
입력 2013-08-23 00:00
23일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A(57·여)씨는 6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50대 중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범인의 정액과 자신의 체액이 묻은 휴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이 휴지를 감정해 성폭행 용의자의 B(56)씨의 신원을 밝혀내면서, 피해자 A씨의 DNA도 3년 전 경남 김해와 대구 중구의 금은방에서 2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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