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불 지르겠다” 소방서에 200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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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3 00:22
입력 2013-08-13 00:00

업무방해 혐의 50대 구속

경남 합천경찰서는 올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서와 소방서에 모두 200차례쯤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한 오모(53·노동)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8일에는 합천군 삼가면 자신의 집 마당에 LP가스통을 갖다 놓고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뒤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며 119에 신고했다.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을 끄자 “동네를 모두 태워 버리겠다”며 가스통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려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오씨는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는 전화를 경찰서에 28차례, 소방서에 165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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