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식’ 신동기 CJ 부사장 9~12일 구속집행정지
수정 2013-08-06 16:36
입력 2013-08-0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정지하기로 6일 결정했다. 신 부사장 측은 10일 예정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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