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 ‘몰카’ 중국인 유학생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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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6 10:25
입력 2013-08-06 00:00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Z(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Z씨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Z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가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해 크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전 모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Z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버스 정류장과 대학 캠퍼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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