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요구르트에 농약 넣은 며느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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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5 17:11
입력 2013-08-05 00:00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시어머니가 먹는 요구르트에 농약을 탄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지체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78)가 평소 즐겨 먹는 떠먹는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넣는 등 4차례에 걸쳐 우유나 요구르트에 농약 등을 넣어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숨질까봐 한차례는 싱크대에 우유를 버리고 나머지 3차례는 역겨운 냄새를 맡은 시어머니가 먹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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