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7개 가입후 대리입원시켜 수백만원 챙긴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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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9 16:32
입력 2013-07-29 00:00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허위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36·여)씨 등 탈북자 3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탈북자 보험설계사 김모(38·여)씨로부터 가짜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보험 7개에 가입한 후 다른 탈북자 최모(40·여)씨를 대신 진단받게 하고 입원까지 시켜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임신 중이어서 직접 진단을 받다가 꾀병인 것이 탄로날까 봐 최씨를 대신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보험금 538만원을 받아 20일간 대신 입원한 최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30만원을 건네고, 입원비 3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챙겼다.

검찰은 탈북자는 국내 병원 치료 병력이 없어 보험 가입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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