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한국명 사용강요 고용주 소송
수정 2013-07-29 01:46
입력 2013-07-29 00:00
日사장, 요구 거절에도 강권 “정신적 고통… 인격권 침해”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이 시즈오카 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사무실에서 사장에게 “조선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면 어떤가”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사장은 그 이후에도 “앞으로는 조선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 한국인”이라고 대놓고 발언을 했다. 또 5월에는 “조선 이름을 쓴다면 그렇게 불러 주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사장의 이러한 발언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굴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의 변호인은 소장을 통해 “역사적 경위 때문에 일본에 살게 된 재일 한국인과 그 후손들에게는 차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한국식으로 호명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를 문제”라면서 “사장의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첫 구두변론은 새달 7일 열릴 예정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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