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수수 농협 조합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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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2 16:28
입력 2013-07-22 00:00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2일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협 조합장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2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조합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2010년 2월부터 이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한 A씨는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직원들은 실제로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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