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전날도 인터넷 사기 10대 구속
수정 2013-07-22 16:16
입력 2013-07-22 00:00
경찰에 따르면 류군은 지난 3월 12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그림 동화책을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물품을 팔겠다고 연락한 뒤 7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2명으로부터 1천6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류군은 지난 5월 29일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시계를 사겠다’는 한 남성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해 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류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류군은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부모가 계좌를 정지시키자 자신의 형 계좌를 사기에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류군은 신고해봤자 교육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답변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미라 대전서부경찰서 지능팀장은 “더치트(www.thecheat.co.kr) 등 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돼 있다”며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지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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