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 폭행사건 개입의혹 경찰관 재조사 요구
수정 2013-07-19 17:03
입력 2013-07-19 00:00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경찰청 감찰계를 방문해 1시간 가량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으며 폭행 사건 당시 경찰관 개입 의혹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한 스포츠 신문에 밝힌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 자료를 내자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았다.
이씨는 인천경찰청이 낸 반박 보도자료의 내용 가운데 ‘당시 경찰관이 이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일 재차 인천경찰청을 방문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자리에 없어 그냥 돌아갔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과 이씨가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며 “경찰관이 개입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A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일행과 함께 A 단란주점에 갔다가 인근 다른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A 단란주점의 여종업원 2명을 불렀다. 그러나 여종업원들이 곧바로 되돌아가자 이를 따지기 위해 A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가 시비 끝에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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