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알몸 촬영해 유포한 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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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6 14:33
입력 2013-07-16 00:00
충남 아산경찰서는 16일 결혼이주여성의 알몸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A(2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께 경기도 평택에서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만난 결혼이주여성(25)과 성관계한 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에 알몸 사진을 올릴 것처럼 협박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에게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다음 달 체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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