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영훈국제중의 법인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운영 초기부터 조직적인 입학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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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은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를 법인자금으로 빼돌린 전 영훈중 교감 정모(57)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업무방해·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 학교 관계자 9명은 2009~2013년 신입생 결원 시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특정 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영훈중 교감이었던 정씨와 행정실장 임씨는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추가 입학자로 선정하도록 하라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임씨는 이들 학부모 5명에게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1억원을 요구해 김씨와 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정 학부모의 자녀나 영훈초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839명의 성적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주관적 점수를 만점으로 바꾸고 총점이 높은 지원자의 점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성적을 조작했으며 일반전형에서는 심사위원이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허위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