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정신병원 공중전화로 보이스피싱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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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6 08:55
입력 2013-07-16 00:0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52)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입원한 정신병원 내 공중전화로 창원·김해지역 식당에 전화를 걸어 단골손님이라고 속이고 “휴대전화 구입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3년 전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김해 모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캐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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