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3개월 이상도 특별 상환유예 받는다
수정 2013-07-14 14:12
입력 2013-07-14 00:00
이번 특례 조치는 15일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조치는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약 2만명이 특례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장학재단은 추정했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특례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나 신용보호 상담센터(☎ 1599-22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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