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과학관 합격자 정해놓고 ‘백지 채점표’ 제출
수정 2013-07-10 14:25
입력 2013-07-10 00:00
인사직원이 ‘점수 짜맞추기’…관장이 비리 주도
조청원(59) 국립대구과학관장의 개입·주도하에 심사위원들은 백지 채점표를 제출하고 인사실무자는 점수를 임의로 끼워맞추는 방식을 이용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0일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비리를 수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중간발표를 했다.
지난달 7일부터 진행된 대구과학관 직원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1차)·면접(2차)으로 진행됐다.
직원채용 심사위원회는 조 관장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대구시 직원 1명씩, 과학관 인사담당자, 외부기관 임원 2명 등 모두 6명으로 꾸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심사위원은 이번 공채시험에 합격한 미래창조과학부 김모 서기관이 추천한 동료직원이다.
조 관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사위는 전형과정에서 응시자들 중 일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격자를 미리 결정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1·2차 전형에서 응시자별 채점표에 점수를 매기지 않고 서명만 한 뒤 대구과학관 측에 제출했다.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는 합격자들에게 임의의 고득점을 주고 탈락자에 대해 낮은 점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집계표를 짜맞췄다.
경찰은 “조 관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모두가 심사 당일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방법에 동의했다”며 “일부는 향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구과학관은 전형과정에서 이뤄진 편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심사과정에 대한 녹취·녹화·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심사위원들이 추천한 응시생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직원채용 특혜의혹이 불거진 후 수사에 착수해 조 관장, 심사위원들, 합격 공무원 등 8명을 불러 조사했다.
홍사준 달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인사담당자 및 결재권자 등에 적용할 법률을 검토 중이다”며 “특히 전형과정에서 청탁, 대가제공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경찰 발표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조 관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은 합격자 24명 가운데 공무원 5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자녀 8명, 언론인 가족 2명 등 15명을 뽑아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직렬에 따른 직원의 연봉은 4천만~7천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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