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의 신속한 추적상황 통보로 뺑소니 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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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5 11:20
입력 2013-07-05 00:00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목격자가 쫓아가면서 경찰에 이동 상황을 신속하게 알린 덕분에 붙잡았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주모(27)씨를 뺑소니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주 씨는 5일 오전 4시 45분께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한일천막 앞에서 i30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서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 이모(36)씨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 씨는 주씨 차량을 10분 넘게 뒤쫓아가며 112에 주 씨의 차량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순찰차 여러 대를 도주 경로에 투입, 장천항 제2부두에 앞에서 주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73%의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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