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난동’…폭행치사 등 전과 44범 구속
수정 2013-07-01 07:25
입력 2013-07-01 00:00
이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50분께 만취해 여성전용택시 운전자 이모(46)씨에게 ‘남자가 핑크색 택시를 운전하느냐’며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7일 오전 4시30분께에는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징역좀 보내달라’며 경찰관을 향해 대나무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성폭력 우범자로 관리받고 있으며, 폭행치사 등 전과 44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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