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징계요구’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 적법”
수정 2013-06-27 10:34
입력 2013-06-27 00:00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처분했다.
이에 교육부는 타 시·도 시국선언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이를 직권취소했다.
교육부는 2011년 6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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