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계약해지 31일 이전 전액 환불
수정 2013-06-21 00:20
입력 201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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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귀책 사유가 산모에게 있으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이를 거절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중도 계약 해지 때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14개 주요 산후조리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때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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