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병사 장례식 무기한 연기
수정 2013-06-19 09:00
입력 2013-06-19 00:00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확실히 약속할 때까지 장례식을 미루기로 유족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족은 ▲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 조문 및 사과 ▲ 국방부 장관의 장병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 재발 방지 약속 ▲ 중대장, 소대장 등 사건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은 신 상병 소속 부대의 관계자들이 공식 조문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임원사가 찾아와 언론에 더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행동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군 당국이 민간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으나 사실은 규정상 지원이 가능한 데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신 상병이 숨진 인천의 한 민간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길 원했으나 비용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국군수도병원으로 고인을 옮겨야 했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심한 두통에 시달려 의무대를 찾았으나 두통약과 소화제 등만 처방받다가 휴가를 받고 들른 민간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수술 후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7일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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