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자식, 늙은 배우자에 상습 학대당하는 노인들
수정 2013-06-12 00:30
입력 2013-06-12 00:00
작년 노인학대 3424건 발생
고령화와 빈곤화가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빈곤화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지난해 전체 노인학대 사례 342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2010년 27.1%(944명)에서 34.1%(1314명)로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 학대행위자 1314명 가운데 생활수준이 저소득 이하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718명이나 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 등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방임은 2010년 196건에서 지난해에는 총 394건으로 두 배나 많아졌다. 모두 인구 고령화와 노인층 빈곤화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노인과 상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 학대 피해 노인이 있는 현장에 사법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대 피해 노인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별로 2곳씩 열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 전용쉼터와 의료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시설 옴부즈맨 제도와 돌봄 시설 안전지킴이 등 감시제도를 도입하며,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노() 학대의 학대행위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면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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