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포장 10년내 교체 금지’ 대전시 규정 마련
수정 2013-06-09 16:45
입력 2013-06-09 00:00
시에 따르면 관리규정은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구간, 시공자, 시행청 등을 기록하는 보도공사 실명판 설치방법과 관리내용 등을 명문화 했다. 보도공사실명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보도포장 10년 이내에 교체 금지 ▲ 당일 작업완료 가능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당일 가 복구 완료 ▲ 공사 전 구간의 보도블록을 일시에 걷는 행위 금지 ▲ 출퇴근 시간대 및 겨울철(12∼2월) 보도공사 금지 등이다.
양승표 시 건설도로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규정은 효율적인 보도 관리는 물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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