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말라” 훈계한 지인 폭행 40대男에 집행유예
수정 2013-06-08 00:00
입력 2013-06-08 00:00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진광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자영업)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30분께 임모(52·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임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임씨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함부로 욕하면 되겠냐”고 따지자 김씨는맥주병을 던져 임씨에게 전치 5주의 갈비뼈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진 판사는 “서로 합의했고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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