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성관계 사진 인터넷 게시…항소심도 ‘무죄’
수정 2013-06-01 00:00
입력 2013-06-01 00:00
재판부는 “사진이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승무원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해서 해당 항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관련 사진과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 모임은 김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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