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옛날 지폐 쓰다 단골식당에 불낸 것까지 들통
수정 2013-05-31 00:00
입력 2013-05-31 00:00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단골 음식점에서 금품을 훔친 뒤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윤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음식점 금고에서 현금 3만 5천원을 훔치고, 일주일 뒤에는 현금 3만 5천원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이곳을 자주 드나들던 윤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담배를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주방 쪽을 향해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러나 이 담배꽁초가 인근에 떨어져 있던 화장지로 옮아붙으면서 음식점 내부(132㎡)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천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고가 없어졌다’는 음식점 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결정적인 단서는 인근의 한 슈퍼에서 나왔다.
금고에는 천 원짜리 구권 지폐가 보관돼 있었는데, 윤씨가 이 슈퍼에서 구권 지폐를 지불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탐문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윤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붙잡았다.
경찰에서 윤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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