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년간 성추행 ‘인면수심’ 父 항소심도 중형
수정 2013-05-30 16:18
입력 2013-05-30 00:00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G(47)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딸을 4년간 무려 981차례에 걸쳐 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씨는 2008년 12월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친딸(10)이 잠이 든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6월 25일까지 4년간 981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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