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인기 前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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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3 10:44
입력 2013-05-23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인기(60)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해 2월 초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각각 수십 명의 지역주민을 상대로 “열심히 하겠다. 잘 부탁하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니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동일 피고인에 대해 2개 이상의 공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반드시 병합 심리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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