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성추행하고 아이 때리려 한 승려 실형 확정
수정 2013-05-21 12:03
입력 2013-05-21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양의 한 골목에서 교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걸어가던 여고생 A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다.
이어 인근 인쇄가게에서 시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웠고, 다시 근처 골목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오던 2살 난 어린아이의 얼굴을 발로 차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정보공개는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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