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징역 4년
수정 2013-05-15 15:34
입력 2013-05-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제가 생업에 바빠 피해자를 맡긴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가족을 배려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처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부탁한 조카(11·여)를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5살이던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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